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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1 2018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0:35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54, ‘ 고마루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청산로 151-6, 정수장 앞길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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