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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0 2015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8:4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천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8매), 사진(2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혈),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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