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06 2014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정자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청양읍 읍내리 청양고추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3년도에 사면되자마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04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더는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