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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5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3:00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주공아파트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청양읍 읍내리 주공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음주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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