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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점유 이탈물 횡령죄,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회사 ‘C’ 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4. 05: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06: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E 소유의 우리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카드 단말기에 통과시켜 위 카드에 대한 정보를 읽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납금을 채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107,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6:5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에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E 소유의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8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1개를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부터 9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43,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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