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2. 30.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Ⅰ 제 7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18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제 1, 2, 7, 8, 9, 12 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8:44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 촌 역 개찰구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Ⅰ 제 10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서울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제 3 항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비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8:51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 촌 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