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나249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0. 12. C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증서 2015년 제347호로 대여금 7,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6. 30.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4. 9.부터 2013. 4. 10.까지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4,74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원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C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4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