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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2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H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3,15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H는 원고들에 대하여 약 4억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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