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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20 2017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운영자로서 고철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공급 가액이 기재된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와 정부에 제출한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가 약 93억 원으로 거액인 점, 허위 세금 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936,114,713원 ~ 2,340,286,782원[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 공급 가액 합계액 9,361,147,130원에 부가가치 세율 (10%)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936,114,713원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 (1,872,229,426 원 이상 4,680,573,565원 )에서 작량 감경 (1 /2) 을 한 처단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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