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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104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E(2014.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9. 1. 1.자 유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유언서 망인은 유언서에서 각 부동산의 번지만을 특정하였으나, 편의상 각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에 따라 지목과 면적까지 특정하였다.

유언자 본인은 충북 진천군 F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이 유언 이전 또는 이후에 본인이 행한 모든 유언 및 그에 대한 변경이 본 유언서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에는 본 유언서의 내용이 모두 우선한다.

제2조(상속재산) ① 본인의 소유 토지, 건물, 양조장 소유권 및 건물, 시설, 기계ㆍ기구, 영업권 등을 다음과 같이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② 현거주지 G 대 810㎡(분할 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건물은 원고에게 상속하니 종가로 관리하여 후손(장손)들이 계속 승계ㆍ관리해 나가기 바란다.

③ 양조장 토지 H 공장용지 755㎡(분할 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와 건물, 시설, 영업권 일체와 부속토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소유재산(각 50%)으로 상속한다.

운영 처분 기타 소유재산 관리 일체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고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식화하여 상하(형제)간에 다툼 없이 손자(I, J)대에까지 재산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라.

(나머지 내용 생략) 2009. 1. 1. 목요일 E

다. 그 후 유언서에 기재된 충북 진천군 G 810㎡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K 대 14㎡로 분할되었고, H 공장용지 755㎡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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