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56357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의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D, 피고가 있다.

나. 2012. 4. 5.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온 작성 증서 2012년 제212호로 ‘유언자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의 3/9 지분(이하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2. 12. 18. 이 사건 유증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갑 3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의 사망시까지 불편함 없이 책임지고 보살펴 드릴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유언을 무효로 한다고 서약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위 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2. 11. 26. 유증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 부동산 중 1/2 지분 원고는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가 무효일 경우 피고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수익하였으므로 상속인에서 제외된다면서 원고와 D만이 상속인임을 전제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나.

가사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라 하더라도, 망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