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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2951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4. 8. 11. 사망)는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충북 진천군 Z리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아래 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하거나 순번 기재 토지, 순번 기재 건물이라 칭하기로 한다). 순번 소유 부동산 비고 1 K 전 819㎡ 2 L 전 234㎡ 3 J 대 796㎡ J 대 810㎡ 중 14㎡가 피고에 의해 협의취득 되면서 2012. 10. 8. 순번 3 기재 토지와 순번 5 기재 토지로 분할됨 4 J 지상 벽돌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4.5㎡, 부속건물 목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34.4㎡ 2013. 2. 22. 멸실등기가 마쳐짐 5 W 대 14㎡ 순번 3 기재 비고란 참조 6 M 공장용지 750㎡ M 공장용지 755㎡ 중 5㎡가 피고에 의해 협의취득 되면서 2013. 8. 14. 순번 6 기재 토지와 순번 10 기재 토지로 분할됨 7 M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24.1㎡ 2013. 10. 29. 멸실등기가 마쳐짐 8 N 전 54㎡ 9 O 전 29㎡ 10 X 공장용지 5㎡ 순번 6 기재 비고란 참조 11 R 전 296㎡ R 전 328㎡가 2012. 10. 8. 순번 11 기재 토지와 순번 12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12 V 대 32㎡ 순번 11 기재 비고란 참조 13 S 대 348㎡ S 전 743㎡가 2012. 10. 8. 순번 13 기재 토지와 Y 전 395㎡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Y 전 395㎡ 토지가 2015. 8. 17. 순번 14, 15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됨 14 Y 전 98㎡ 15 AA 전 297㎡ 16 T 전 251㎡ 2013. 8. 이후 T 전 194㎡와 AB 전 57㎡로 분할됨 17 U 전 40㎡ 2013. 8. 이후 U 전 26㎡와 AC 전 14㎡로 분할됨

나. 망인은 2009. 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자녀들인 원고(장남), D(차남), E(장녀), F(삼남)에게 상속하는 내용의 유언서(이하 제1 유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순번 1 내지 5는 원고 단독 소유로, 순번 6 내지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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