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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1268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3. 13.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남편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가 있다.

원고는 위 피고 F의 아들로 G의 손자이다.

나. G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의 사망 이후인 2015. 8. 11.에 2015. 3.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B는 2016. 5. 3.경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134호로 G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갑2호증)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였고, 2016. 7. 20. 피고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검인이 이루어졌다.

위 검인절차 당시 피고 C, D은 유언장의 필체는 G의 것이 아니며 유언내용이 G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G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 언 장

1. 대구시 수성구 H 토지 (및) 건물 지분 35프로(35/100)를 손자 A에게 상속한다.

2. 경북 경산시 I 논 토지 J 논 토지를 자 F에게 상속한다.

3.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사 토지 건물 남편 B에게 상속한다.

4. 경북 경산시 M(담 주차장)를 남편 B에게 상속한다.

5. 대구시 남구 N 지분 전부 자 F에게 상속한다.

2014년 11월 20일 유언인 G(인영부분) 그리고 위 유언장 2면에는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O), 주소(대구 달서구 P), 연월일(2014년 11월 20일)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1면과 2면은 간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유언증서 전체는 G이 자서한 것이고, 날인된 인영은 G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인정근거] - 피고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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