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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7가합5283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1,629,459원 및 그 중 6,465,894원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74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의 상속관계 1) H은 I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J, K을 두었다. 2) J는 L와 혼인한 후 사망하였고, K은 1991. 5. 2. M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들을 둔 후에 사망하였다.

3) H은 2015. 11.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I, 망 J의 대습상속인 L, 망 K의 대습상속인 M, 피고들이 있다. 나. 망 H의 유언 1) 망 H은 사망하기 전인 2015. 8. 20. N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을 대필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엄봉ㆍ날인하고 증인 O, P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자신의 기명날인과 함께 “제출연월일 2015. 8. 20.”을 기재하고 O, P의 기명날인을 받았다.

5. 처 I(Q생)은 상속재산 중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지출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이하 “실질상속재산”)의 14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별지 기재 4 금융자산을 상속하되, 별지 기재 4 금융자산이 위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별지 기재 1 주식(원고 주식, R 주식의 순서로 충당한다)을 상속한다.

6. 사위 L(S생)는 별지 기재 3 부동산을 상속하되, 위 제4항의 방법으로 정한 위 부동산 가액이 실질상속재산의 14분의2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차액상당의 별지 기재 4 금융자산(위 제5항에 의하여 처 I에게 상속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을 상속하고, 그래도 위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상응한 별지 기재 1 주식(원고 주식, R 주식의 순서로 충당한다)을 상속한다.

7. 별지 기재 2 부동산은 손녀 E(T생), 손자 C(U생), 손녀 G(V생)이 균분으로 이를 공동 상속한다.

8. 위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상속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별지 기재 1 주식 및 위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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