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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류회사의 대출과 며느리 명의로 소 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음식점을 운영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 자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을 차용한 상태여서 분명한 변제계획 없이는 더 이상 돈을 차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소 상공인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들 G는 그 처인 F 명의로 소 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3. 27. 채권자 27명에게 6억 7,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9. 10. 파산 선고를 받고 2018. 12. 19. 파산절차 폐지 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자금 대여금 내역서( 공판기록 34 쪽, 증거기록 233 쪽 )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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