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E 건물 입주민 8 세대 중 6 세대의 재건축동의 서를 받았고, 곧 나머지 2 세대에 대해서도 재건축동의 서를 모두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8 세대에 대한 재건축동의 서를 받게 되면 G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 각 세대들에게 재건축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아 놓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2010년 당시 E 건물 W 호는 그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가 다른 세대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S 회사에서 스스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W 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S 회사이 피고인의 재건축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X 호는 그 소유자가 건축업자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위 2 세대에 대해서는 재건축동의 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최소한의 확인조치도 없이 단순히 E 건물의 인근 거주자로 보이는 Y의 말만 믿고 E 건물 입주민 모두로부터 재건축동의 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