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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4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유턴금지구역임을 알면서 유턴을 하려고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더라도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수원여객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학교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경희고가 쪽에서 삼성노블카운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화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와 표지판의 지시내용을 잘 보고 신호기와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2, 3, 5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먼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는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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