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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여 2017. 3. 3. 09:1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3 차선 도로 중 1 차로에서 비보호 유턴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진진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등 화시 좌회전할 수 있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차 마의 운전자는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유턴 금지 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턴을 할 수 있다( 도로 교통법 제 18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턴한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 교통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고 바닥에는 유턴이 가능한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녹색 등 화시 1차로 점선 구간에서 유턴을 하였고 당시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교차로가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유턴금지 구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 화시 위와 같이 유턴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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