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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5167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89.10.15.(858),1414]
판시사항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가부(적극)

판결요지

주유소경영자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더라도 그 주유소의 판매용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이러한 소위는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사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경영의 원판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휘발유저장용 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시험분석한 결과 그 옥탄값이 86으로서 자동차용 휘발유품질기준상의 옥탄값 88에 미달되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의 탄화수소화합물 등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는 판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휘발유를 생산하였다거나 또는 유사휘발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 내지 보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강원도지사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은 취소사유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소방법 제23조 제5호 에 의하면 위험물취급소 설치자가 그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원도지사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유소(위험물취급소)가 설치목적에 위반함으로써 그에 관한 허가취소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속초소방서장의 이 사건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 취소처분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 소외 세방석유주식회사 영동사업소가 유조차의 탱크안에 칸막이를 하여 그 칸마다 다른 종류의 유류를 적재하여 한꺼번에 운반한 다음 그 적재된 석유제품 등을 탱크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배관(호스)을 통하여 위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온 관계로, 다른 주유소에다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 뒤에 원고의 위 주유소에 이르러 휘발유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호스에 남아있던 17리터 정도의 경유, 등유 등이 원고의 휘발유탱크에 혼입되어온 것이고 원고는 평소 그러한 점을 걱정하여 휘발유를 공급받을 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일 때 공급되거나 원고가 있을 때 공급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렇게 혼입된 경유, 등유 등이 차츰 누적되어 유사휘발유 합동점검반이 시료로 채취해간 휘발유에 섞여 있었던 것일 뿐 원고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고가 위 주유소의 판매용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여온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러한 소위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의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석유사업법소방법의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위 판매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는 재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혼합휘발유가 생성된 경위와 그 판매량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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