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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8. 3. 24. 선고 87구1505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박봉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균)

피고

1. 강원도지사, 2. 속초소방서장

주문

1. 피고 강원도지사가 198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과 피고 속초소방서장이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한 위험물저장(주유)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석유판매업허가증), 을 제1호증의 1 (시료채취확인서), 2 (의뢰시험신청서), 3 (시험의뢰결과회보), 을제2호증의 1,2 (각 행정조치지시), 3 (청문결과보고),4(이의신청서진달), 을제3호증의 1 (재시험의뢰결과회신), 2 (재시험결과통보), 3,4 (각 재검결과통보), 5 (행정처분결과보고), 을 제5호증의 1(허가증), 2 (허가대장), 을 제6호증의1 (행정조치), 2 (조치의뢰), 3(행정처분통보), 4 (시설허가취소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2. 11. 피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취급유종을 휘발유, 경우 및 등유로 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허가번호 제19호 : 이하 석유판매업허가라 한다)를 받고,1987. 6. 18. 피고 속초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법 제15조 에 의하여 설치 목적을 판매용 유류저장, 허가사항을 4천리터용량 및 12,800리터 용량의 휘발유 저장용 지하탱크 각 1개, 6천리터 용량의 등유 저장용 지하탱크 1개, 3,600리터 용량의 경유저장용 지하탱크 1개, 4백리터 용량의 윤활유저장용 옥내저장탱크 1개로 하고, 위 설치목적에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등을 명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위험물 저장 (주유) 취급소설치허가 (허가번호 제8조 : 이하 위험물 취급소설치허가라 한다)를 얻어 속초시 중앙동 468의 12에서 중앙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유사 휘발유합동기동점검반이 1987. 7. 10. 위 주유소의 휘발유저장용 탱크에서 판매용으로 저장중이던 휘발유중 4리터 (시험용 2리터 및 보관용 2리터)를 시료로 채취하여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제1차시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그 휘발유는 옥탄값이 86으로 자동차용휘발유품질기준상의 옥탄값 88에 미달되어 정상휘발유에 고비점 탄화수소화합물등이 혼합된 유사회발유로 판단되는 시험결과의 회신을 받았고, 원고가 1987. 8. 19. 위 휘발유의 재검사신청을 함에 따라 위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재검하였으나 같은 시험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는 1987. 11. 9.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여서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위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하고,피고 속초소방서장은 위 위험물취급소는 위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와 유사휘발유취급에 의하여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소방법 제23조 제5호 에 의하여 위 위험물 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가 유사휘발유를 매입 또는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강릉시에 소재한 소외 세방석유주식회사 영동사업소로부터 원고의 위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공급받고 있는바, 위 소외 회사는 그가 거래하는 여러 주유소에 위 석유제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법령상에는 휘발유, 경우 및 등유등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이 혼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하나의 유조차 (탱크로리) 탱크에는 같은 종류의 석유제품만을 적재하여 운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비용을 절감하려고 유조차탱크 안에 칸막이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그 칸마다 다른 종류의 석유를 적재하여 한꺼번에 운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적재된 석유제품등을 위 각 거래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주입함에 있어서도 유조차탱크 외부에 부착된 하나의 배과(호스)을 통하여 오므로써 그 거래의 다른 여러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다음 원고의 위 주유소에 이르러 휘발유를 공급할 때에는 그 혼적으로 인하여 등유등 휘발유 이외의 석유제품이 혼입되거나, 다른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당시 배관(호스)에 남아있던 등유등이 혼입되어서 이에 누적된 등유등이 원고 주유소의 휘발유 저장탱크 안에 남아 있게 되고, 더욱이 위와 같은 경위로 혼입되었던 등유등이 휘발유보다 무거워서 밑바닥에 남아 있다가 위 유사휘발유합동점검반에 의하여 채취되었던 시료에 약간의 고비점 탄화수소화합물이 혼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될 뿐인즉, 이 사건 각 허가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 없이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시료로 채취된 휘발유에서 약간의 고비점 탄화수소화합물이 혼입되어 있고 그의 옥탄값이 약간 낮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등이 가장 가혹한 석유판매업허가 및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의 각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강원도지사는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저장, 판매하였는즉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속초소방서장은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의 부대시설물인 위험물취급소는 그 설치허가조건을 위반하였는즉 이 사건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강원도지사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합제품에 다른 석유화합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 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는 "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에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3조 제6호 는 석유판매업자가 같은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2조 제2항 은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보관, 적재 또는 운송에 관하여는 "판매목적 또는 유사제품임을 알고"라는 주관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유사제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석유판매업의 취소사유로서의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를 위 생산 내지 운송의 경우와 구별하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아니라 그 허가취소처분이 불이익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거나 알수 있었던 주관적 요건 내지 귀책사유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위 을 제1호증의3,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유소 휘발유저장용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시료로 하여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시험분석한 결과 옥탄값이 86으로서 정상휘발유 88이상에 비하여 낮은 것이 판명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판매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하였다거나 또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 내지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는 위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시험분석결과의 회신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원고의 위 주유소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라는 의견을 기재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확인서)에는 소외 세방석유주식회사 영동영업소가 원고의 위 주유소 휘발유를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동탱크내에 여러 석유제품을 혼적한 사실이 없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갑 제7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1내지 5 (각 위험물설치허가증)에는 위 세방석유주식회사 영동영업소의 석유제품 운반용 차량들에 있어서 한 종류의 석유제품만은 적재하도록 하여 위험물이동탱크설치허가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을 제11호증의 1,2 (소송자료송부 및 조사보고서)에는 유류수송차량의 혼적수송 및 그 운송중 배관(호스)잔유 유량의 혼입으로 인한 혼유가능성은 휘발유의 성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강원도지사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 없이 행하여 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속초소방서장의 이 사건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방법 제23조 제5호 는 허가청은 위험물취급소설치자가 그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 속초소방서장이 원고에게 위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목적은 판매용유류저장으로 하되, 그 설치목적에 위반할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위험물취급소의 설치목적에 위반함으로써 그 취소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원도지사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위 위험물취급소가 그 설치목적에 위반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허가취소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즉, 그 취소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속초소방서장의 이 사건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강원도지사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 및 피고 속초소방서장의 이 사건 위험물취급소허가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각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장우건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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