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04』
1. 2016.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1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건강원에서 피해자가 장기출타로 상가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서 합계 약 12만 원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 2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장기출타로 상가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의 동그란 통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1:57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게임장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위 게임장에 침입한 후 그곳 게임기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I의 J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위 트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1길 2에 있는 무안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M의 N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위 트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