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5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5. 0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화단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아! 아!”라며 신음소리를 내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아! 아!”라며 신음소리를 내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