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7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1:38경부터 같은 날 01:4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과 그곳에 있는 건물의 1층 현관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자신의 양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주변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편집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CCTV 모니터링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는 범행 장면이 노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