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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13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고과정의 장애, 망상 등으로 인해 현실검증력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20. 3. 4. 대구에 있는 B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위 병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20. 1.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병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병원에 이르러,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위 병원에 있는 연구실에 침입하기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2020. 1. 20. 07:0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피고인은 2020. 3. 3. 12:00경 대구 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위 PC방이 임시휴무였음에도 몰래 PC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현장사진(3장), CCTV 영상 캡처사진(16장), 사진(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상 피해경위 청취,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PC방 내부 CCTV 확인 관련, 최초 신고자 상대 유선상 신고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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