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75』 피고인은 2020. 5. 20. 17:0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노상에서 D( 여, 43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2599』
1. 2020. 5. 15. 경 절도 미수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5. 15. 06:32 경 속초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식당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 등의 옷가지를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 5. 17. 경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경 속초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옆 식료품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20. 5. 17.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17:50 경 속초시 H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방되어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집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을 틀어 인근 도로에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2020 고단 2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F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