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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3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35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04』 피고인은 2016. 9. 22. 경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 L이 게시한 ‘ 칼 하트 초어 코트‘ 의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2』 피고인은 2016. 9.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M이 ‘ 드론’ 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에 ‘ 드론’ 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보낸 ‘ 드론’ 사진이 다른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 행각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57』 피고인은 2016. 11. 15. 경남 밀양시 산외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카메라 및 렌즈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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