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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629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11. 5. 18:00경 장소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부근 충돌상황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5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고 피고 차량은 6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각 편도 3차선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위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83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8,000원

나. 원고는 2017. 11. 17.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8,000원을 공제한 83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편도 3차선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가장자리인 3차로가 아니라 원고 차량이 아직 완전히 이동하지 않은 2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더 무겁기는 하나, 한편 원고 차량 역시 편도 3차선 도로에 대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에 앞서 우회전 후 1차로에 진입하려는 선행차량의 뒤에 붙어 정차해 있었던 점, 그런데 위 선행차량이 이동하면서 원고 차량은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2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려다가 마침 2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경위 및 충돌 부위, 충격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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