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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7 2020노29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거주지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만 두 살을 갓 넘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으나 가정폭력 등의 원인으로 이혼하고 이후 재혼생활에서도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인 원인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을 앓던 중 부부싸움을 한 후 자살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보살핌 없이 성장할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B은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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