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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09 2020노166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와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액의 채무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도 모텔 운영자인 C이 진화를 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방화 범죄로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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