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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일명 I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은행직원, 검찰청,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사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니 보호조치를 해주겠다’, ‘과납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한 금액이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위 성명불상자(일명 I)는 전화사기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범행 계좌를 구입하고 현금 인출책들을 모집,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F, G은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J은 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C,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과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중국과 대만에 있는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H은 대만에서 범행 계좌 개설을 위하여 한국으로 오는 대만인들을 관리하고 범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한국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감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7. 4. 17. 14:37경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니 보호조치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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