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4,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8.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2015. 10. 1.자 및 2015. 12. 8.자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6.부터 2010. 8.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95,58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단위 ‘원’) 1 2006. 11. 6. 200,000 2 2006. 11. 17. 3,480,000 3 2006. 11. 24. 3,000,000 4 2006. 11. 27. 2,400,000 5 2006. 11. 29. 1,500,000 6 2006. 12. 5. 2,400,000 7 2006. 12. 18. 5,000,000 8 2007. 1. 8. 4,500,000 9 2007. 2. 2. 1,100,000 10 2007. 3. 7. 6,000,000 11 2007. 3. 16. 6,000,000 12 2007. 3. 20. 6,000,000 13 2007. 4. 16. 5,000,000 14 2007. 5. 25. 2,000,000 15 2007. 6. 15. 10,000,000 16 2007. 7. 9. 8,000,000 17 2007. 7. 13. 2,000,000 18 2007. 7. 27. 5,000,000 19 2007. 7. 31. 1,000,000 20 2007. 8. 8. 4,000,000 21 2007. 9. 6. 5,000,000 22 2007. 9. 17. 5,000,000 23 2007. 10. 25. 2,000,000 24 2007. 10. 26. 500,000 25 2007. 12. 4. 200,000 26 2008. 8. 8. 4,300,000 합계 95,580,000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95,580,000원 이외에 2007. 3. 16.부터 2008. 8.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26,7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3, 갑 제21, 23,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단위 ‘원’) 1 2007. 3. 16. 7,000,000 2 2007. 11. 13. 10,000,000 3 2007. 11. 27. 90,000,000 4 2007. 12. 11. 36,000,000 5 2008. 1. 17. 30,000,000 6 2008. 3. 24. 43,900,000 7 2008. 3. 25. 10,200,000 8 2008. 3. 26. 3,100,000 9 2008. 3. 31. 400,000 10 2008. 4. 1. 400,000 11 2008. 5. 16. 30,000,000 12 2008. 8. 8. 65,700,000 합계 326,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