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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1 2020가합1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청구원인 및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차용해 준 돈’란 기재 금액을 순차로 대여하여 대여금이 총 554,104,1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같은 표 ‘변제받은 돈’란 기재 금액을 순차로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419,66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으나, 이는 아래 표 기재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 차용해 준 돈(단위 : 원) 변제받은 돈(단위 : 원) 2016.11.28 100,000,000 2016.12.05 1,600,000 2016.12.31 600,000 2017.01.31 28,800,000 2017.02.12 480,000 2017.03.10 950,000 2017.03.10 60,000 2017.03.30 30,000,000 2017.04.12 450,000 2017.07.12 480,000 2017.07.14 6,000,000 2017.07.14 4,000,000 2017.08.02 6,000,000 2017.08.02 4,300,000 2017.08.10 480,000 2017.08.30 300,000 2017.09.02 224,100 2017.09.16 500,000 2017.09.30 300,000 2017.10.18 480,000 2017.11.13 1,280,000 2017.11.20 8,000,000 2017.12.09 3,000,000 2017.12.13 28,000,000 2018.01.02 3,000,000 2018.01.16 2,500,000 2018.01.20 6,000,000 2018.01.20 4,500,000 2018.01.31 2,500,000 2018.02.20 9,700,000 2018.02.21 300,000 2018.03.05 500,000 2018.03.13 2,000,000 2018.04.06 3,000,000 2018.04.07 3,000,000 2018.04.13 600,000 2018.04.14 1,400,000 2018.04.18 6,000,000 2018.04.18 6,000,000 2018.04.18 6,000,000 2018.04.18 6,000,000 2018.04.18 6,000,000 2018.04.25 2,400,000 2018.05.02 300,000 2018.05.21 2,600,000 2018.05.25 6,000,000 2018.05.25 4,000,000 2018.05.31 10,000,000 2018.06.01 9,000,000 2018.06.11 2,000,000 2018.07.03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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