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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7가합2605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원고는 친구사이이다.

나. 원고는 사실은 피고 C가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C로부터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2. 11. 26.부터 2013. 10. 1.까지 사이에 피고들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금액(원) 입금계좌 1 2012. 11. 26. 6,000,000 피고 B 2 2013. 2. 25. 500,000 피고 B 3 2013. 5. 3. 50,000,000 피고 B 4 2013. 5. 7. 25,000,000 피고 B 5 2013. 6. 7. 30,000,000 피고 C 6 2013. 6. 14. 60,000,000 B 7 2013. 6. 21. 50,000,000 피고 C 8 2013. 7. 1. 10,000,000 피고 C 9 2013. 7. 11. 10,000,000 피고 C 10 2013. 7. 30. 20,000,000 피고 B 11 2013. 8. 18. 33,000,000 피고 B 12 2013. 8. 19. 20,000,000 피고 B 13 2013. 8. 23. 5,000,000 피고 B 14 2013. 10. 1. 30,000,000 피고 B 합계 349,500,000

다. 피고 B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C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 C에게 2012. 4. 13.부터 2013. 11. 5.까지 사이에 합계 817,327,915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B과 원고 등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 등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이하 원고에 대한 금원편취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가 인정되어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2014.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26판결), 2014.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347판결). 피고 C는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4. 11. 12.경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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