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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2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과 12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ㆍ게시, 시술상품 설명(1:1 상담)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의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6. 4.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ㆍ게시한 다음,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1:1상담), 계약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F 백옥주사, 여신처럼 하얀피부로’란 제목으로 85% 할인된 14,000원에 주사시술을 해준다, ‘바로뽑는 지방 신개념 트리플팻’는 등의 광고를 하여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의원’에 환자들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800,700원 중 15%인 1,920,105원을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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