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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55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F를 통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는 무관한 비급여 시술을 한 점, 환자들은 F에서 직접 여러 병원을 비교한 후 병원을 선택하므로 F를 운영하는 E이 특정 병원에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은 환자들과 F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하였고, 그 결과 무분별한 시술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병원들과 지나친 가격경쟁을 하지 아니하였고, 적정 가격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체결한 계약은 광고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소개ㆍ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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