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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45;공1981.9.1.(663) 14169]
판시사항

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판결요지

1.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선거무효사유를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2.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동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변론종결

1981.6.24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라남도 제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등을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뜻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당선무효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의 요지는 첫째, 구례군 용방면 제2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81.3.25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운반함에 있어 투표참관인과 호송경찰관의 동반없이 당해 투표구 투표사무종사원 한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오토바이에 싣고 운반케 하여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17조 제2항 에 위반하였으며 둘째, 순천시에 설치된 개표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나 그 직원 또는 개표사무 종사원이 아닌 순천시 총무과장인 소외인를 비롯한 수명이 개표소내에 개표통계석을 만들어 개표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고 셋째, 구례군 구례읍 제6투표구, 같은 군 산동면 제 1, 2, 3, 4투표구, 순천시 장천동 제1투표구, 승주군 낙안면 제5투표구, 같은 군 주암면 제 4 투표구 등에 있어서는 원고의 득표수 일부를 줄이고 이를 피고등의 유효표로 계산하여 발표하였고 넷째, 전라남도 제5선거구에 있어서는 약 600여 표로 추산되는 원고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 계산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결국 피고들의 당선은 무효라고 함에 있다.

2. 먼저 전단 청구원인의 1, 2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선거관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위반 사실을 들어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것임이 명백한바, 국회의원선거법이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제도를 규정하여 소송에 의하여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그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및 청구원인 사실등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근대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효력을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확정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송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 법 소정의 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소송의 전제요건으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당선인은 자동적으로 당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의 사유와 그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법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가 선거법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을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성질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3.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제1항 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9조 제1항 제4항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제129조 제1항 은 지역구 당선인의 결정을, 제4항 은 무투표 당선인의 결정을, 제130조 는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을, 제132조 제1항 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선의 효력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건 당선무효소송에서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 위 3, 4 사실은 필경 위 제129조 제1항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어야 할 것이고 당선인인 이건 피고등은 이 건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는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 이며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제143조 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제소기간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각 규정하고 당사자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이 잘못은 그 보정의 길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서일교 전상석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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