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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1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나,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제 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정당한 액수의 술값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시는 2015. 7. 26., 2015. 7. 27., 2015. 8. 1., 2015. 8. 13., 2015. 8. 14., 2015. 8. 25., 2015. 9. 3., 2015. 9. 4. 및 2015. 9. 9.로 서 모두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인 반면,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시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4. 3. 22. 이어서 ( 제 2 원심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가 서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과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위 병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이유를 따로 판단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 1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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