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존속 살해죄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 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피해 자인 부친의 몸에 붙어 있는 귀신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존속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존속 살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상실(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존속 살해죄 부분) 피고인이 제 1원 심 판시 존속 살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필로폰 중독 및 그에 따른 환각 증세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6년 등, 제 2원 심 : 징역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검사는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