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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고려 아연 사택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온 산삼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다가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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