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9 2016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5. 21:52 경 경주시 안강읍 육 통리 안 강 북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공소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