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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3 2016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강동면 인 동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중앙로 256 소재 해물나라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등,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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