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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3다42403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2007. 8.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이모부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2002. 8.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2002. 8.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2. 8. 7.부터 2007. 8. 7.까지, 차임을 2002. 12. 7.(원심판결의 ‘2012. 12. 7.’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6개월간은 월 700만 원, 그 후 6개월간은 월 1,000만 원, 그 후부터는 월 1,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② 원고는 건물의 신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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