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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540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87.48㎡, 지하층 177.66㎡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층,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인의 위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망인은 200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2. 29.부터 2004. 2. 29.까지, 차임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후 2003.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8. 8.부터 2005. 8. 7.까지,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망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 금액에 대하여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료(이하 ‘차임 연체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층에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다.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변경 경과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갱신된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자,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619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6. 9.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2007. 12. 31.까지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그런데, 그 후 망인과 피고는 위 조정에서 정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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