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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378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과 예비적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1) 망 E(이하 ‘망인’)은 1993년 경 예비적 피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으나, 2002. 4. 16.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고, 이후 2009. 3. 30.경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다

)으로부터 서울 중구 H,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치과를 운영해왔다. 2)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망인은 2005. 9. 29. 예비적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월 임대료 2,5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예비적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예비적 피고와 주식회사 엔비하이텍은 2008. 1. 11. 주위적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와 주식회사 엔비하이텍을 위탁자, 주위적 피고를 수탁자, 대출금융기관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신탁원부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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