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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00423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신축한 것이고, 피고 C은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위임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신축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망인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2001. 7. 12.자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초한 피고 B의 2002.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상속 지분(Q, R, S, T, U, V, C은 각 2/17, 원고는 3/1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망인은 생전인 2009.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인증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25.부터 2018. 12. 24.까지 이 사건 건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6,859,360원, 2018. 12. 2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때까지 이 사건 건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월 337,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2/17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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