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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5223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경 우안시력 ‘0.1’, 좌안시력 ‘광각 암실에서 빛을 느낄 수 있는 시력으로 안전수동보다 더 악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으로 진단(이하 ‘제1 진단결과’라 한다)되어 시각장애 4급 1호 판정을 받아 시각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5. 5. 18.경 위 진단결과에 포함된 ‘2년 후 재판정을 하라’는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6. 30.경 위 진단결과 및 같은 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결과(나안시력 우안 0.06, 좌안 안전수동 눈 앞의 손가락 수를 셀 수는 없으나 손을 흔드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력으로 ‘시력 0.02’보다 더 악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 이하 ‘제2 진단결과’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제1, 2 진단결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였고,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안저사진상 병변상태, 시유발전위검사결과 지상 진폭 및 파형 정도,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에 해당될 정도로 두 눈의 시력저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각장애 등급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5. 8. 19.경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결과(교정시력 우안 0.08, 좌안 안전수동, 이하 ‘제3 진단결과’라 한다)를 첨부하여 2015. 9.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5. 10. 12.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12.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도 2016. 2. 29. 기각되었다. 라.

한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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