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49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1:33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전 여자친구인 C(여, 25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아이가, 어 왜 전화 안 받는데 나 이거 진짜 못 참아서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임신 사실이랑 다 얘기할거야, 어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연락해, 알겠어 그냥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좋게 끝날 수도 있는 얘기야, 피하기만 하지마. 그냥 솔직하게 끝나고 끝내자. 빨리, 빨리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게임 메신져 협박 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D 협박 메시지 내용, 녹취록1(협박 음성메시지 내용,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