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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정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와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래와 같이 각 일 시경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2018. 1. 19. 22:12 경 “B 너는 니 죄를 알지 나는 널 끝까지 진실규명 할 꺼야, C D B 열심히 해봐, 너희들 난 용서 못해 D는 우리들 애들 엄마야 B 너는 내가 용서 안해 기다려”

2. 2018. 1. 20. 23:47 경 “ 왜 전화 했어

너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재판장에서 보자 너 신분증 대리행사 내가 누가 했는지 모를 것 같지 참고로 알려 줄까

C는 아니고 바로”

3. 2018. 1. 22. 21:27 경 “B 너의 죄는 너가 알지 법으로 벌을 못 받으면 하늘에서 벌을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울해서 살지 못하지 벌 받을 때까지 많이 사용해, 넌 내가 자살할 때도 내 마누라를 건들였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너 덕에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우리 아들들에게 약속했어

엄마 건든 놈 꼭 벌 받게 한다고 기다려 그 약속 만큼은 지킬 거라고 5 살 누님에게 전해”

4. 2018. 2. 24. 00:30 경 “B 슬슬 진실이 밝혀지니 불안하지 그래서 죄짓고 못 사는 거야 너가 형사 고소한 거 성공했네

재판장에서 보자 너가 고소했으니 재판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알지 그날 얼굴 한 번 보자”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카카오 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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