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산 동호회 ‘D ’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관계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는 등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9. 07: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 너한테. 쏘다 던. 모든 걸 돌려줘. 현금으로 이 천만원. 그리고. 귀금속. 옷. 모두. 그리고 이야기 하자고 만나자. 소리는 하지 말
것. 해명도. 필요 없고. 내가 당한 이 분함을. 그대로 보답할 거야. 그리고 D 모임도 나오지 마. 내가 참석할 거야. 이 모 돈 걸 5월 25일까지 해결할
것. 두 번 다시 톡 안하게. 즉시 답변 줄
것. 마지막 경고.”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 난. 더 분노하게 하면. 당신 가족한테. 편지 보낼 거야 내가. 이런 글을 올릴 정도 화가 나면. 왜 그런 줄을 알고 있을
줄. 마지막 글이야.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1. 10:40 경부터 같은 날 15:25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원망하기 없기를. 지금. 당진. F로 간다”, “ 자네 아버님하고. 통화했어.
지금 간다고.”, “ 이제부터. 니가 한번 당해 봐라. 너의. 부모. 형제. 너를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