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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6상,653]
판시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의 뇌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46조의2 는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제5호 ,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들고 있다.

위에서 본 법령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점, ② 소외 2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시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부탁하고 공군 관련 시설사업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지에스칼텍스 주유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은 점, ③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외 2의 알선수재행위의 공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관계 공무원인 소외 1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소외 3이 소외 2에게 준 금품 등을 소외 2가 소외 1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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